행정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포천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포천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난 18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제도 적용기준과 신고절차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