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리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2014년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송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에 따른 투쟁으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흡연으로 인한 치료비용으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담배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모두 아는 상식이기도 하고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담배회사들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고, 담배 위험성(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공단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로 천문학적인 흡연 피해 배상액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0년 11월 20일 1심은 담배회사 손을 들어 주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한 이후 계속 변론을 이어왔다. 특히, 11차 변론에서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활동한 공단 이사장이 소송 당사자로서 변론에 직접 참여했다.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과 흡연을 기여 인자로 한 다양한 질병들과 관련된 객관적인 기록을 제시하며 담배회사의 책임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 공단 직접청구에 대한 법리를 보강, 항소심 승소 판결을 끌어 내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보험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로 시작된 담배 소송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담배회사는 막대한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흡연 폐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공단의 담배 소송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다. 이는 건강 불평등 해소와 공공보건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법정 싸움을 넘어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정의의 실천이다.
국제적 시대 흐름에 맞춰 흡연 피해를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에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응원을 보내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