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포천의 쓰레기 봉투 체계 바뀐다

50리터 마대 폐지, 1리터 음식물 쓰레기 봉투 신설, 폐기물 스티커 1,000원권 폐지

 

지난 4일 포천시의회 제170회 임시회가 9일 간의 의사 일정을 마쳤다.

 

제17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 중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조례안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다. 

 

바뀐 조례에 따르면 재사용 규격 봉투(마트 등에서 비닐 봉지 대신 구매하는 쓰레기 봉투)는 기존 10리터, 20리터 등 두 종류 였지만, 30리터 봉투가 신설된다.

 

타지 않는 쓰레기 규격 마대는 기존 20리터와 50리터의 두 종류가 있었으나, 50리터 마대의 경우 무게가 너무 무거워 청소 노동자들의 부상 위험이 커 불만이 많았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50리터 마대 사용은 폐지되어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의 다섯 종류가 판매되었다.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3리터도 용량이 지나치게 커 시민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여름철에는 다 채우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 봉투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는 가정의 불편함도 있었다.

 

개정 조례에는 1리터의 소용량 음식물 봉투가 신설되고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는 기존 대로 존속되고 30리터 봉투는 폐지되었다.

 

대형폐기물 배출시 붙이는 스티커도 기존의 1,000원, 2,000원, 5,000원 세 종류 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2,000원, 3,000원, 5,000원으로 개편하여 시민의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였다.

 

특히 쓰레기 봉투와 스티커를 판매하는 지정판매소의 마진율을 기존 6%에서 9%로 인상하여 인근 지자체와 마진율을 동일하게 맞추어 판매소들의 이익도 일정부분 보장하게 되었다.

 

환경관리과 신미숙 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을 쉽게하고, 청소 노동자들의 쾌적한 노동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판매소의 마진도 인상하였으니, 소매 판매점들이 적극적으로 쓰레기 봉투 지정판매를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