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택은 포천시 지방세 체납자 중 고액체납자 및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등 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명품가방·시계, 순금장식품, 귀금속 등 90점의 동산과 현금 300여만 원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7월 말까지 2,400여만 원의 체납액 납부 약속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압류한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조세정의과)의 지원으로 실시된 이번 가택수색은‘지방세 징수법’ 제33조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양명석 세원관리과장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대다수 시민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도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범칙사건 조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김승태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