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수면 분회장 선거... 현 회장의 사익적 부당행위 논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부 창수면 분회장 선거에 현 분회장의 공정성을 훼손한 불법 행위로 회원들 반발 심해

 

대한노인회 포천시지부 창수면 분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현직 K 분회장의 불공정 논란과 함께 개인 전횡 의혹에 따른 민원을 지난 1월 29일 지부에 제기하면서 창수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논란 내용은 창수면 K 분회장이 대한노인회 정관의 '각급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을 위반해 공식 선거 관리 기구를 무력화하고 본인 당선을 위해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빠른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지부에 요구한 것이다.  

 

구체적 사실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관위 규정 제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K모 회장은 선관위 설치도 없이 그 권한을 침해하여 마을 노인회장들에게 분회장 출마자의 신청은 본인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문자로 알렸다. 이런 행위는 현직 지위를 이용해 선거 사무를 사유화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에도 없는 '경로당 5개소 이상의 노인회장 추천서' 제한 요건은 K모 회장이 마음대로 조작한 행위라며 회원들의 자유로운 후보 추천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본인의 회장 출마 추천서는 K모 회장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받는 행위는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며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 행위라며 후보 등록 제한 및 입후보 무효 등의 강력한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포천시지부의 민원 답변 요약은 '신고 민원을 분회장 당사자에게 시정 조치하기로 하였고, 선거관리 위원 명부 및 선거일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였다'라는 간단한 내용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창수면 분회장 선거는 2월 9일 창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민원인 P모 씨는 "답변서 내용이 의미가 없고 성의도 없다. 위법한 행위를 한 분회장의 처분 요구 결과를 알려주면 되는데 민원과 관계없는 명부 등을 보낸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분회장 당사자에게 시정 조치한다며서 어떠한 내용도 없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시지부에서 분회장의 위법 사안을 제대로 조사한 것이 맞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 규정 제7장 제33조'에 따르면 경로당 임원의 징계는 상벌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민원인은 규정대로 했는지 묻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포천시지부는 창수면 분회장 선거와 같은 부당 행위 예방 및 공정한 경로당 운영 등을 위해서도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K모 분회장을 규정에 합당하게 조치해야 한다. 부정을 저지른 후보자의 당연한 사퇴 등 강력한 처분만이 회원들의 화합과 신뢰 회복 길이라는 것을 시지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