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

포천도시공사, '단 한번의 부정도 용서 않는다!"

‘부정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공금횡령’, ‘채용비리’ 위반하면 즉시 퇴출

▲포천도시공사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공금횡령’, ‘채용비리’를 5대 중대 비위로 지정하고, 5대 중대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1회의 비위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은 부패 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천도시공사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공금횡령’, ‘채용비리’를 5대 중대 비위로 지정하고, 5대 중대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적 처분을 배제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1회의 비위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시킬 수 있고, 수사기관 고발이 필요한 부패행위는 예외없이 고발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록 사장은 “포천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전 임직원의 수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이 필수적이다. ‘부정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부정부패 근절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