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 가평군)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여당 단독심사를 거쳐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간 합의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민주당이 당초 합의되었던 의사일정을 뒤로 미루고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등 4건의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의결하였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법’의 날치기 상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정부의 집행 기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인데 지금의 여당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며, 행정부 견제라는 의회의 책무를 포기한 것 같다”며 여당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최 의원은 “국회법상 상임위의 의사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 상정 건을
 
								미래통합당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 가평군)이 30일 1호법안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한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연탄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LNG연료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전기뿐 아니라 열을 동시에 생산하여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와 종합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고 있어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탄력세율)을 지원받고 있지만 미세먼지 감축 목적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 정책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이에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여 전력자급률을 제고하고, 석탄 대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LNG로 연료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천시민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LNG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포천 석탄발전소 사용연료 전환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