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포천 장갑차 사고 수리비 유가족 부담 없다"

최춘식 의원,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답변 들어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이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 국정감사에서 포천 SUV 장갑차 추돌 사고 관련하여 유가족 측이 장갑차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날 최춘식 의원은 지난 8월 말 포천에서 SUV차량이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SUV 탑승자 4명이 모두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 유가족 측이 장갑차 수리비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장갑차 수리비 7,000만 원의 변상에 대해서는 유가족 측에서 부담하지 않고, 미군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03년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양측이 서명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는 ‘모든 전술 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 동반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대 이상 궤도차량 이동시 72시간 전 한국군에 사전 통보하고 한국군과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전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는 주한미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주한미군측도 SOFA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