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포천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활동 강화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 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 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이 추석을 맞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로 전송하거나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어깨띠를 착용하고 거리 인사를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자선 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