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박혜옥 의원 조례안, 조례특위서 부결..."포천시의회 사상 초유의 일"

민주당 "야당 의원들 집행부 눈치 너무 본다" VS 국민의힘 "박 의원은 집행부, 동료의원과 충분한 소통 부족했다"

 

 

3일 오전 열린 포천시의회 제152회 임시회의 안건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혜옥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시의원들의 투표로 부결됐다.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본회의가 아닌 조례특위에서 부결된 것은 포천시의회 사상 초유의 일이다.

 

투표 결과는 6인의 시위원(손세화 의장은 투표권 없음) 중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2표였다. 특위위원 6명 중 3명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것. 이로써 박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과반수(4인 이상 받아야 통과됨)를 얻지 못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대행업체를 심사하는 평가단 구성을 현재보다 5명 더 늘려서 총 9명으로 구성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소와 환경 분야 민간전문가 각각 2명,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서 2명, 주민 3명, 관련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하자는 것. 지난해 평가단 구성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명씩,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공무원, 민간단체 등 4명으로 운영해왔다.

 

박혜옥 시의원은 "이번에 제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1년에 86억 원이나 들어가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를 현재보다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을 좀 더 포함시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현장 평가단이 9명으로 늘지만, 결국 평가단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다. 담당 과장은 '조례 개정 없이 기존 안으로 가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사전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야당 의원 모두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다. 기권과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결국 집행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제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아무런 대안과 설명 없이 부결된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날 투표 결과를 지켜본 민주당 연제창 시의원은 "박 의원의 조례안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기권과 반대표가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고, 같은 당 강준모 시의원도 "평가 용역을 더욱 공정하게 하자는 조례안이 부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무소속과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여당 의원들보다 집행부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미래통합당에서 바뀐 새 당명) 시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임종훈 시의원은 "조례안 개정은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 또 동료 의원들과도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박혜옥 의원은 집행부와의 소통도, 동료 의원과의 공감대 형성 노력도 부족했다" 전했다.

 

임 의원은 "박 의원은 임시회 개회 직전  원탁회의에서 본인의 조례개정안의 공동 발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동료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또 조례특위가 개회된 상황에서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서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제가 정회까지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회 시간 동안 조용춘 시의원은 현장 평가단을 5인 이상~10인 이하로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안을 냈고, 송상국 시의원도 포천시와 비슷한 경우의 다른 시와 같이 평가단 구성에서 공무원은 배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박 의원은 이 두 가지 안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

 

임종훈 의원은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부결은 집행부와의 소통부족,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하며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서로 인정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