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김용태,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교섭단체 추천 후 3개월 이내에 통일부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통보해야

 

김용태 국회의원이 13일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법률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국회에 추천했다. 하지만 국회는 다른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명단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추천 이사의 명단조차 통일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면서 북한인권재단은 법률에 명시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절차를 마치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추천된 다른 교섭단체의 이사 명단을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4일, 국회가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선정자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국회가 민주당의 추천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추천 명단를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위법소지를 법률로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김용태 의원은 “북한은 돈벌이를 위해 나이 어린 병사들을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장에 보내는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라면서 “우리 정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도 법률에 따라 교섭단체의 이사추천 절차를 하루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김용태 의원 외에 총 31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