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이트볼장' 지붕공사도 못 하게 하는 군 결정...이래야만 하나

창수면 고소성리 주민들 염원이 '경기북부시설단' 설치 불가 통보에
'이 마을 떠나고 싶다'며 충격에 빠져

 

국방시설본부 경기 북부시설단의 일방적 집단 사고에 의해 법을 무시한 어차구니없는 결정으로 고소성리 주민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 소유지라는 미명아래 '기존 게이트볼장 천장 설치'는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군은 국민을 위한 군인가? 군을 위한 군인가? 묻고 싶다. 고소성리 주민의 합리적인 건의를 묵살한 경기 북부시설단의 그릇된 행정을 밝힌다.

 

고소성리 마을의 형성에는 애환 어린 사연이 깃들여 있다. 창수면 신흥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주민들이 척박한 토지를 일구면서도 이웃 간 정을 나누며 가족처럼 지내던 희망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이었다. 1950년대 사격장 등 군사시설 구축으로 군에 토지를 징발당한 주민들이 반강제로 이주해 정착한 곳이 지금의 고소성리를 이뤘다. 50여 가구에 100여 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창수면에는 오가2리, 운산리, 가양1리, 포천시 게이트볼 전용 구장(가양리), 고소성리 등 5개소 게이트볼장이 있다. 이 중 야외 게이트볼장은 고소성리 한 곳으로 요즘 같은 한 겨울 칼바람 날씨에 운동하는 것은 엄두조차 낼 수가 없다.

 

고소성리 77-9번지 임야 등 2필지에 걸쳐있는 게이트볼장은 윤 씨 종중 토지였으나 20여 년 전에 징발된 토지로 면도 101호선 포장도로와 연접해 있는 국방부 소유이다.

 

 

지난해 3월 7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건의'를 포천시와 국방부에 게이트볼 이 모 회장을 비롯한 주민 50여 명이 다수 민원으로 제출했다. '게이트볼장'은 고소성리 77-9번지 등 3필지, 410㎡ 부지를 2013년 국방부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고, 2014년 공사 준공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회신 내용에 포천시는 ▲토지주인 국방부의 승인 없이 고정시설물 지붕 설치 불가로 통보했고, 국방시설본부 경기 북부시설단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른 영구 시설물의 축조 금지 ▲가설설치물 설치 경우 사용부대 요구 시 원상회복이 용이하다는 관계부서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할 수 있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했다.   

 

 

성상경 이장은 "여름철에는 땡볕으로, 겨울철은 추워서 운동할 수가 없다. 나이 먹고 하기 좋은 운동이 게이트볼인데 이것조차 편히 못 하는 환경이 서럽다"며 "군 시설단은 없던 일을 추진하려니 신경 써야지 않냐. 해준다고 뭔 문제가 되냐.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들이 노력해 주면 할 수 있는데 싫고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너무 피동적이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주변에 국방과학연구소, 5포병여단, 방공중대, 드론부대 등 많은 군부대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며 "게이트볼 장소는 도로 옆이라 군 시설 설치는 미관상 좋지 않은 뿐 아니라 보안을 중요시하는 군 특성상 군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다"고 조목조목 꼬집었다.  

 

 

시 담당 공무원은 "막구조 지붕이 영구시설물로 본다며 설치 불가라고 시설단 담당자가 전언으로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시설단 통보의 가설건축물 설치 경우와 관련 기자의 질의에 담당 공무원은 "사용부대 요구 시 즉시 원상회복' 조건부 가설시설물 설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설치를 했는데 1~2년에 철거하라고 하면 예산 문제, 신분상 처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조건부가 아닌 가설 시설물 설치 사용의 공식 문건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담당자와 전언으로 확인한 시설단의 '막구조 지붕 설치'가 영구시설물로 적용한 법 규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 시설물에 대한 질의에 시설(건축)직 한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공사는 관급자재 등록된 업체가 강도 있는 재질의 천정 부분만 설치한다. 하지만 영구적인 재질이 아니어서 영구 건축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예전에도 막구조의 가설 건축물 신고를 받아 준 예가 있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 건축물)에는 ▲철근, 또는 철골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 기간이 3년 이내를 기본으로 하나,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경기 북부시설단의 통보 내용은 막구조 시설물을 군이 비공식적으로 표명한 영구 시설물로 판단한 것과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논리로 가설 시설물로 보기 어렵다는 자의적 예측 행정을 했다. 또한, 가설시설물 설치 경우 시 즉시 원상회복 가능 증빙서류(포천시 또는 주민 확약서 등) 제출 등 불필요한 서류의 과다 요구 등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규정을 보편적으로 판단하면 막구조 시설물은 영구 시설물 등이 아닌 가설 시설물로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가설 시설물은 설치 시 기본 3년과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연장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멋대로 해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설치 불가'라는 부적절한 결정으로 고소성리 주민의 염원은 순식간에 희망이 절벽인 상황이 됐다.

 

지역 여건으로 고소성리는 포천시에서도 험지로 변변한 즐길 거리 시설 하나 없고, 주민 대다수가 노인층으로 이루고 있다. 주변 지역은 사격장 등 군 시설이 많은 곳으로 일상생활에 피해와 제약을 받는 등 고통을 전담한 지역이다.

 

게이트볼장은 도로변에 자리해 단기간 또는 군 보안상 군사 시설 설치·이용이 어려운 곳이며, 긴급한 군사작전 또는 군사기밀이 있는 특별한 장소도 아닌데, 왜 해주지 않는가? 라는 주민들의 물음에 군은 답해야 한다. 

 

건축법 등 법규상 가능하고, 주민 희생과 주민 복지를 외면하는 시설단의 어설픈 행정에 대해 이를 감찰·감사하는 군 감찰단 등이 적법한 규정 적용, 부동산 심의 내용, 시 관계자에 대한 영구시설물 확정 발언 등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폐쇄적인 군 행정의 장막을 거두어야 한다.

 

설치 불가 통보에 대해 경기북부시설단 담당자와 이틀간에 걸쳐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연결되지 않은 먹통의 군 통신이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뿐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며,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할 만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국가 책무를 잊어서는 안된다. 군도 예외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