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북면 야미1리, 마을 주민 다툼 어디까지 가나

노인회장 '성추행 소송'과 '이장 탄핵 서명' 등으로 마을 분위기 뒤숭숭

 

포천시 영북면 야미 1리가 '성추행 파문'과 '이장 탄핵 서명' 등으로 A모 이장과 뜻을 같이하는 측과 B모 노인회장에 동의하는 측의 다툼으로 양분돼 마을 분위기가 시간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오래 전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화합된 모습으로 주민 간 잘 지내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성추문 파문'은 사건 당사자 간 법정 다툼으로 확대돼 고소인 장애 5급 C 모씨와 피고소인 B 모 노인회장 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공판이 9월 15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사건 발생은 지난해 11월 27일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임시 임원총회'에서 벌어졌다. 화합을 다지고자 모인 자리에서 B모 노인회장과 마을 감사 간 언쟁 중, 고소인 배우자 D 모씨가 "노인회장의 자격이 없다"며 "2021년 4월 18일 집사람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해 임시총회장에서 폭로했다"며 이 사실을 소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A 모 이장과 마을회는 피고소인 B 모 노인회장이 고소인 C 모 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후 마을 노인회 회원 중 29명이 서명해 대한노인회 포천지회에 불신임 건의를 올렸고, 지난 해 12월 28일 사표 수리 후 다시 선거를 치룬 '야미 1리 노인회장'에 B 모 노인회장이 재선출됐다.

 

(사)대한노인회 정관 제8조 제2항에 '본회 회원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야미1리 마을회 감사는 "불신임 노인회장의 재임명은 정관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B모 노인회장은 마을 분란을 야기하는 A모 이장 불신임을 위해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회 일은 알아서 할 테니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갈등 원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또한 "마을에서 건의한 노인회장 불신임 건의도 서명한 노인 중 노인회가 아닌 12명 주민이 서명을 했고, 이장 임기가 2년임에도 3년으로 정관을 변경해 임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장이 마을 분위기를 화합해야 하는데 주민 민원을 넣지를 않나, 임원 회의도 성원이 안 된 상황에서 진행했으며 상식에 맞지 않게 어떻게든 나를 노인회장에서 끌어 내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문제도 너무 터무니 없이 왜곡되고 부풀려져 고발까지 당했다"며 억울해했다.  

 

A 모 이장은 "노인회장이 아무런 내용 없이 이름을 써달라고 하면서 이장을 불신임한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성추행 소송으로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며 주민의 서명을 받는다고 한탄했다. 이어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고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오해받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최재두 영북면장은 "노인회장께 말씀보다는 알고 계신 상황을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행정적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