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찰은 18일 백영현 포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고소사건 처분결과를 '불기소'(혐의없음)로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6.1지방선거 때 백 시장 측에서 시민들에게 전송한 문자내용에 대해 시민 A씨가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재수사 지시를 거쳐 지난 1일 포천경찰서에서 의정부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다.
검찰은 19일 고소인 A씨와 백영현 시장에게 각각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통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