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연제창 의원,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해 '불공정 협약' 집중 조사하겠다"

시의회 폐회날 5분 발언 통해 포천시에 '공공처리시설을 확충과 직접 운영, 관리하자'고 제안

▲ 포천시의회 연제창 시의원이 제16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포천시가 지난 8월 축분 공공시설 업체인 (주)포천에코플랜트와 체결한 불공정 협약에 따른 재협상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시민과 축산인들이 시 행정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2022년 5월 당시 음폐수 일 181톤, 축분 등 일 181톤의 허가를 음폐수 등 일 242톤, 축분 등 일 120톤으로 변경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서 체결에 지난 9월 제166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제창 의원은 집행부(축산과)에 지난 10월 기한으로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연제창 의원은 당시 우리시 지역의 축분 등을 활용하는 바이오가스플랜트사업이 타 시군 발생의 폐기물 반입으로 시민들은 위해한 환경에 노출되고, 업체는 경제적 이익를 얻는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3일 오전에 열린 제16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집행부에 재협약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었다"며 의회 무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연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의 내용과 의사결정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신문대상자로 시장, 업체 관계자, 관련 부서 과장과 실무자 등에 대해 출석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 의원은 "집행부는 더 이상 해당 업체의 추가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조속히 재협상에 임하고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협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축분에 대한 처리량의 잘못된 통계와 부족한 공공처리시설의 문제 제기, 민간 업자에 과도한 의존으로 야기되는 가동 중지 등 '축분대란 재발 기능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축산분뇨의 불법 방류와 악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로 인해 우리 시민이 고통받는 문제이기에 이제는 이를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연 의원은 "집행부에 제안한다. 상호협약을 맺은 업체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고라도 이제는 일정량의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포천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축분과 하수 등을 종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미래의 환경정화시설 수요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