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세무소, 세금 과다납부한 233명에게 3억2백만원 환급 결정

9월 7일까지 의제매입세액 신고누락 및 과소공제로 부가가치세 과다납부한 영세업자에게 환급하기로

▲포천세무소는 추석 전인 7일까지 관내 233개 업소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누락된 세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포천세무서장(서장 김형철)은 지난달 25일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관내 코로나19와 수해가 집중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의제매입세액 누락·과소공제한 경우가 있어 세정지원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고 과오납세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음식점, 제조업을 하는 관내 1만 1천여 사업자 중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분석으로 233개 관계된 사업자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공제 의제매입세액 과소 유형으로는 업종별 공제율, 공제한도율 오류 등으로 공제요건 및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공제를 누락하거나 과소공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포천세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정확한 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을 부과제척기간(5년)내에 있는 사업자 233명(1인당 평균 1,298천원)에게 제공하여 납세자가 그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제율 등 단순 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대폭 축소, 과세관청이 직접 경정하여 올해 9월 7일 전 환급금이 조기 집행되어 추석 전 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다.

 

김형철 서장은 이번 "의제매입세액 누락과 과소공제 환급안내를 통한 적극 행정을 계기로 경기북부지역의 코로나19와 수해극복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되었기를 기대하며,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하여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