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

포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53억원 부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대상, 납기는 9월16일부터 10월 5일까지

 

 

포천시는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79,186건 35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다.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그 밖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전화(031-538-2955)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 및 납부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지역방송사 홍보방송, SNS를 통한 홍보 등 납기 내 납부를 통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