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포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 손세화 의원 시의장직 상실

15일 본회의 비밀투표서 찬성 4표, 반대 2표로 포천시의회 사상 최초로 의장직 잃어

▲포천시의회 사상 최초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손세화 의원은 의장직을 상실했다.

▲15일 포천시의회 사상 최초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돼 시의원들의 비밀 투표 결과 찬성 4표, 반대 2표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넘기며 가결됐다. 

 

포천시의회가 제158회 정례회의 폐막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시의장 불신임안을 전격적으로 의결했다. 포천시의회 사상 최초의 일로, 시의회 의원 7명 중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 6명 의원이 비밀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2표로 가결된 것이다.

 

시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당사자인 의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의원 6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손세화 시의장은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당분간 송상국 부의장이 시의장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포천시의원 전원은 투표 하루 전날인 14일 여야와 무소속 등 소속당과 관계없이 의장 불신임안 상정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그러다가 투표 당일 한 의원이 상정안을 포기해 5명만 상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발표됐다.

 

투표 결과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작년 7월 전임 조용춘 의원에 이어 우여곡절 끝에 5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던 손세화 의원은 사실상 시의장 직을 상실했다.

 

박혜옥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의장 불신임안 상정 이유로 "손 의장은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사전 검열과 배포 통제로 포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지난해 11월 의회 벤치마킹 기획안 공문서를 직원 앞에서 찢어 훼손하는 등 의회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의장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의원들을 향해 ‘양아치’ 발언을 하는 등 시의회와 시의원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했고, 집행부서 과장에게 동료 의원의 징계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으로 품격과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말했다.

 

이밖에 "의회 내외에서 의장으로서 권위를 지키며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회피성 발언으로 의회 내 신뢰도를 심하게 훼손하였고, 의장으로서 공정하게 사용하여야 할 권한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 내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신임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