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연제창 의원, “무분별한 매립과 성토 제도적으로 근절한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포천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통과

▲연제창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천시의회 제158회 정례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포천시 관내의 무분별한 매립과 성토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보안책이 마련됐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내·신북·창수·영중·영북·관인·포천·선단)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천시의회 제158회 정례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연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에서 1m 이상 농지 성토행위 시에는 반드시 사전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무분별한 매립·성토로 인한 토사 유출, 주변환경 훼손, 인접 농경지 피해 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연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포천시의회 시의원이 전원 동참한 개정안이다.

 

포천시에서는 그동안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2m 이내의 성토행위는 일정 기준을 준수하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와 개발업자는 이를 악용해 무분별한 매립과 성토를 자행하여 토사 유출 및 주변환경 훼손, 인접 농경지 피해를 야기하였다.

 

또 최근 포천시 주변 대규모 택지개발(남양주 왕숙지구 등)로 발생한 토사가 우리 시로 무분별하게 유입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