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의 전형적인 늦장, 무책임 행정에 기업체만 골병든다

무려 1년 3개월에 걸친 공무원의 눈치 보기 행정으로 업체 손실 막대해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A 업체는 포천시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의 전형적인 늦장, 무책임 행정으로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를 입어 저간의 사정을 아는 시민들은 공무원의 업무 행태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A 업체는 경쟁기업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중상모략으로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훼손에 따라 계약 등에 악영향을 미쳐 영업에 직간접 타격을 받아 큰 손실을 보는 상황에 속앓이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2023년 5월 말, 포천시는 포천시의회 B모 의원과 노총 관계자들이 모여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 문제점 논의 사실을 인지했다.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방법이 2022년 8월에 개정, 시행되면서 기종과 신규 방식이 혼용되면서 중복 적용 및 과다 산정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시장에 추진 계획으로 △청소 대행업체와 변경 계약 추진 △근로자 협약애 따른 구속력 판단을 법률 자문하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A 업체 관계자가 정산 실시와 변경 계약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경기도 감사 결과를 보고 추진하자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절차상 담당자는 A 업체가 과업 수행을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폐기물 운반 대행업체 등으로 하여금 이익을 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면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형법상 조치를 이행하면 된다. 행정적 오류는 규정에 따라 정산 및 변경 계약을 조치하고, 감사 결과 처분에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이행하면 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담당 공무원은 선 정산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안일 무사주의 행정을 펼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재적 증거이다. 이후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2023년 6월, 경기도 포천시 종합감사 때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 감독·검사 소홀'을 지적했다. 감사 처분 결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약비를 재산정하고 관계 A 업체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라고 포천시에 '시정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포천시는 A 업체와 11월 6일에 환수 조치 등 전체적인 변경 계약을 하고 12월에 일부 사안에 대해 추가로 변경 계약으로 마무리했다.

 

 

이런 가운데 2023년 9월, 포천시의회 B모 의원과 노총 관계자 등이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개 대행업체에 대해 사기와 사기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기자회견과 포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2023년 10월 6일, A 업체에 대해 원가계산서 계산 방식 등 관련 사안을 문제 삼아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포천경찰서에 고발됐으나 수사 결과 '불송치(협의 없음)'로 결정 났다. 이 시기에 부정당 업체 지정 문제도 정리해야 했다. 

 

 

지난 1월 29일, 포천시의회 B모 의원은 제176회 임시회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을 맡은 A 업체에 대해 지난해 11월 6일 부적정하게 수행한 걸 근거로 환수 조치, 변경 계약한 사안으로 경찰서 조치의 형사적인 처벌과 별개로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야 한다"라며 "왜 이렇게 늦게 올 2월에 지정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 때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 감독·검사 소홀' 지적 내용으로 부정당 업자를 제재 처분해야 한다고 추가로 발언했다. 

 

감사와 관련해 행정상 부당하고 위법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당연히 담당 공무원과 A 업체에 대해 신분상 또는 부정당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해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은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조사설계 용역 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 금액이나 원가계산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뤄진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C모 과장은 "A 업체가 정말로 이 법을 위배한 건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다시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B모 의원의 부정당 업체 지정 요구에 대해 담당 부서의 그동안 업무 처리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 처분 결과 '시정'(2023. 12. 8) 및 포천경찰서 수사 결과 '혐의없음'(2023. 12. 19)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부정당 제재 처분의 근거가 부족한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포천시에는 업무와 관련해 법률 지원하는 공무원(변호사)과 자문 변호사들이 있다. 업체의 생사기로가 걸려있는 부정당 제재 처분에 대한 법적 자문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 행정사무 감사 전까지 1개월 이상 충분한 해결 기간이 있었는데도 업무를 태만히 했다.    

 

의회 행정사무 감사 전후로 그간 사정을 인지한 시장이 합리적으로 적법·신속하게 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불합리·부적법한 업무 행태와 늦장 행정은 여전했다. 2024년 3월 8일경 포천시 담당 공무원은 자의적인 처리 방식으로 '부정당 업자의 입찰 제한(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처분 예정의 내용으로 4월 16일 청문을 실시한다고 처분 사전 통지서를 A 업체에 발송했다.  

 

청문 실시 후 감사담당관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 판례는 물론 포천시 자문 변호사와 많은 논의를 거쳐 A 업체에 대한 부정당 입찰 제한 제재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6월 21일 담당 부서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 지원 부서의 한 공무원은 "청문 이전에 관련 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해줬으면 시간이 단축돼 해당 업체의 속 타는 심정을 빨리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운 감정을 나타냈다.

 

환경 담당 부서는 지난 8월 21일경, A 업체에 규정과 청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미처분' 내용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1년 3개월에 걸친 길고 지루한 고통의 터널을 뚫고 지나왔다.  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30여 명의 회사 임직원 모두가 침울했다. 처음 겪는 일로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도 못 하고 식사 자리를 함께 가진 적이 없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 기업의 입장을 좀 더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상으로 '시정 요구'한 사안이고, 형사상은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의원이 "환수까지 하고 변경 계약까지 이르렀으면 부정당 업체로 인정된 상태"라는 비상식적인 추궁에 따른 무소신과 의원 눈치만 살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은 업무 해태 및 지연 행정의 전형이다. 

 

최소 3번의 마무리 기회가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업무 처리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부적절한 업무 추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업체가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 담당 공무원도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과정을 낱낱이 살펴 엄정한 신상필벌로 공정한 행정을 실천해야 시민은 시장을 신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