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최춘식 국회의원,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 반영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되도록 통일부 및 경기도 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통일부가 시행령 제정안상 북한 인접지역(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을 반영하였다고 9월 7일 알려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의 대상지역’은 ‘북한 인접지역’이며, 이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포천시가 ‘북한 인접지역’에 포함되어야 ‘평화경제특구의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시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특례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의제 등 다양한 특례도 제공 받게 된다. 또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세제 및 자금의 지원’도 이뤄지게 되는 이점이 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경기도와 법률의 소관부처인 통일부에 적극 요구하였다. 당시 통일부는 ‘보내주신 고견을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답변했고, 경기도 역시 ‘해당 내용을 정부 측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지난 6월 13일 공포되었고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최 의원은 "가평의 접경지역 지정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가평이 평화경제특구의 대상지역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