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산 155번지 일원에 조성된 포천 평강랜드(구 평강식물원)가 허가받은 주차장 부지 외에 인접 농지(畓)를 불법 전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산정리 720번지로 면적이 2,021㎡(약 610평)에 달하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평강랜드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진으로 보면 의혹 부지에 얼핏 작물을 심은 듯한 모양으로 비친다.
아름다운 꽃과 다양한 정원 내 식물을 가꾼 평강랜드는 산정호수 인근에 있어 수도권 유명 관광지로 특히 봄, 가을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매년 한두 번은 이곳을 방문한다는 한 시민은 "이렇게 큰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고의가 아니고 태만하게 일했다고 생각하고 싶다. 예전에 좋지 않은 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지 않았느냐. 더는 이미지를 훼손하지 말고 깨끗이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누리는 평판과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기업은 사랑받는다. 이를 위반한 업체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철저히 사실을 파악해 법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의 회복 절차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고, 제58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 사항을 두고 있다.
농지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강제 이행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지법을 올해 8월에 개정했다. 이는 농지 불법전용 등을 엄하게 조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