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최춘식, 고질적 영농 인력난 정부 적극대응 주문

“농촌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늘리고 농림부 TF 구성해야”
계절근로자 비자 E-8...체류기간 고작 5개월,연장도 불가능 지적
“상반기 중 농촌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10개월 확대”


농촌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을 늘리고 농림부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고질적인 영농 인력난에 지친 농촌사회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것.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 인력의 국내·외 이동 제한에 따라 농가의 일손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급부상하면서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농림부는 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률은 ‘17년 70%, ‘18년 76%, ‘19년 81%, ‘20년 0%, ‘21년 8.7%, '22년 45%로 최근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입률은 정부에서 배정 인원수를 허가해 주면 실제 국내에 도입된 인력수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각 농촌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법무부에 특정 인원수를 산정해서 도입신청을 하고, 농림부도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가 국내 지자체별 인원수를 배정한다. 그 후에 우리나라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면, 해외 지자체가 인력을 모집해서 선발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시키는 절차다.
 
최춘식 의원은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정부가 기초지자체에 알아서 해외 국가들과 외국인근로자 도입 협의를 해오면 정부는 승인만 하겠다"라는 처사라며 “기초 단위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직접 해외 국가, 또 해외 지자체와 소통해서 제대로 협의할 수 없는 여러 힘든 여건들도 있고, 이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지자체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은 0%다. 최춘식 의원이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각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 극심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큰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라며 “농림부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주관이 되어서 부처 내 TF를 만들고 비자 담당 법무부, 외교 채널 담당 외교부 등 담당 공무원들을 파견 지원받은 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가 E-8인데 체류기간이 고작 5개월이고 연장도 불가능하다"라며 “지원대상에 일반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도 포함시키는 동시에 체류기간을 더 늘리고 농민들이 원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줄 수 있는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 의원은 올 상반기 중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확대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확대’를 요구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5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범위내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변했다는 것.

최 의원은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 관리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과 가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부터 농촌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