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주)포천에코플랜트와 맺은 협약은 특혜다!

축분 50% 대 음폐수 50%에서 축분 33%와 음폐수 67%로 변경 협약, 과연 축분처리장인가? 음폐수처리장인가?

▲지난 9월 연제창 시의원이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

 

지난 9월 22일 본지에서 보도한 '포천시와 (주)포천에코플랜트가 맺은 협약은 특혜인가?'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포천좋은신문은 최근 이 사업에 대해 기존 운영업체인 포천바이에너지(태영)와 이번 협약 당사자인 (주)포천에코플랜트의 '재무비교표' 검토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포천시는 지난 8월 24일 (주)포천에코플랜트와 일일 처리량 음폐수 181톤(50%), 축분 181톤(50%)로 허가된 것을 일일 처리량 음폐수 242톤(67%), 축분 120톤(33%)으로 변경하여 30년 장기운영 조건의 상호협약서를 체결했다.

 

 다음은 새로운 인수자인 (주)포천에코플랜트가 작성한 재무비교표다.

 

구분 기존 협약 기준 변경 협약 기준
용량 가축분뇨 음폐수등 가축분뇨 음폐수등
반입단가 40,000원 80,000원 40,000원 80,000원
총투자비 487억원 487억원
예상 매출액 89억 7천만원 102억 4천 8백만원
예상 운영원가 52억 2천 2백만원 52억 2천 2백만원
예상 영업이익 37억 9천만원 50억 2천 6백만원
차입금 조달액 390억원 390억원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업은 기존 협약 내용으로도 89억 7천만원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37억 9천만원으로 42%의 이익을 내는 사업이었다. 여기에 더해 시는 협약 내용을 변경시켜 음폐수 처리량을 상향해 가면서 기업의 이윤을 50억원 이상으로 49%가 넘게 이익을 더욱 극대화시켜준 모양새다. 영업이익율 50% 가까이 보장받는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연제창 의원은 지난 제166회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출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으로 볼 때 포천시와 (주)포천에코플랜트의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양해각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 의원은 또 "결국 기업의 경제 논리에 발목을 잡혀 포천시는 무리하게 사업을 협약함으로써 특정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셈이 됐다"며 "그런 이유로 이 협약은 특혜사업이 분명하다"라고 못박았다.

 

여기에 백영현 포천시장이 상호협약서에 서명까지 마친 상태이며, 만약 이 협약이 잘못됐을 경우 포천시는 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백영현 시장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