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와 (주)포천에코플랜트가 맺은 협약은 특혜인가?

축산과가 주도해 맺은 협약서 내용에 환경부서는 '허가불가' 입장 밝혀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에 소재한 (주)포천에코플랜트 사업장 전경. 

 

축산분뇨를 주로 이용하는 바이오가스플랜트사업이 포천시의 처음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추진되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8월 24일 (주)포천에코플랜트와 시설개보수공사에 민간자본 480억원을 투자하는 상호협약서를 체결했다. (주)포천에코플랜트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부강테크의 별도 법인회사다.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바이오플랜트 건설 및 운영 시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처리물량을 하루 181톤에서 75% 확대한 하루 242톤 이상의 처리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포천시는 2009년에 민간투자사업자 포천바이오에너지(주)와 하루에 축산분뇨 274톤(75.3%), 음식물류폐기물 90톤(24.7%) 등 364톤을 처리하기로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가 2014년 10월에 축산분뇨를 하루 181톤, 음식물폐수 하루 181톤을 처리하기로 인허가 사항을 변경했다.

 

이후 포천바이오에너지(주)는 이후 2022년 5월 12일 (주)포천에코플랜트와 변경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손을 뗐다.

 

인허가담당 환경부서는

'허가 불가'로 입장 밝혀 

 

지난 19일 제166회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제창 시의원은 "협약서 체결에 따른 추진 부서인 축산과와 협의한 사실 여부와,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처리단가는 얼마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는 "축분 등의 처리수수료는 톤당 4만원(2021년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정아 환경지도과장은 "금번 협약서 체결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인 축산과에서 협의공문서 또는 따로 협의내용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윤 과장은 "다만 당시 사업자가 허가와 관련해 문의한 적이 있는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허가 불가'라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답변했다.

 

또한,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음폐수 5만 5천원, 음식물폐기물 14만 7천원, 식물성잔재물 17만 6천원, 동물성잔재물 23만 7천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연제창 의원은 " 포천시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하루 20톤, 음식물류폐기물 하루 40톤임에도 협약서의 하루 264톤은 처리량으로나 폐기물 종류의 확대로 보아 경기북부지역의 타 시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반입될 수밖에 없는 뻔한 상황으로, 시민들이 위해한 환경에 노출될 처지에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환경부서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축산과 일방통행이 낳은 협약

재협상까지 험로 예상돼 

 

20일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제창 시의원은 "협약서 제4조의 역할분담, 책임과 의무 조항에 포천시의 적극적 행정지원과 제18조 기타에 대출금융기관 담보제공에 대한 명시 내용으로 볼 때 단순히 MOU(양해각서) 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협약서를 전문가의 판단에 의뢰한 결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회신 내용도 공개했다.

 

또한 "바이오가스플랜트사업의 협약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수치 한계 표기를 '~이하, ~미만'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상'의 표기는 다른 의도가 포함된 의구심이 들 뿐더러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제창 시의원은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시가 지난 8월 (주)포천에코플랜트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대해 임연식 축산과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 의원은 이어 "협약 내용에 기존의 음폐수 '하루 181톤'의 허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 하루 242톤 이상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인허가 담당 환경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임연식 축산과장은 "기존 사업자가 적자 지속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17년경 조기 기부채납을 타진했으나 거부했다. 다른 사업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대체 협상업체들이 난색을 표명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을 살려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이 분야의 우수기술업체인 (주)부강테크와  협약서를 작성하게 됐고, 환경부서에서는 가능하다는 회신 공문으로 협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협약 논의 당시, 각 부서 협의 회람 공문에서 환경부서는 '협약서 내용에 기재된 이 사항에 대해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행정 절차 안내와 다를 바 없는 답을 마치 가능한 사항으로 자의적 해석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제창 의원은 "협약서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포천시의 주도로 하는 게 맞고,  당연히 법적 책임에 질 수 있는 확약 내용을 시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경영구조로 업체가 유리한 변경·적용하는 협약의 문제점과 사후관리 개선을 위해 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10월 말까지 기존에 허가받은 내용(음폐수 하루 181톤, 축분 등 하루 181톤)으로 재협상할 수 있느냐"고 묻자, 임연식 축산과장은 "최대한 빨리 재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연제창 의원은 "재협상은 기한 내에 이전에 허가받은 음폐수 등 동일한 종류와 처리량으로 해야 하며,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천시의 공유재산 임대 등 의무 부담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협약서 체결에 따른 문제점과 사전·사후관리 개선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은 효율성있는 운영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영현 포천시장은 평소 '업무처리는 실과소장에게 권한을 주는 책임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축산과에서 관련 부서와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그 내용을 최종 책임자인 백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