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포천교육지원청, 포천경찰서, 포천시청과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합동 점검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춘보)은 포천경찰서, 포천시청과 함께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8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연초 발생한 미인가 교육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한 방역 및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지도해 교육제도권 내로의 편입 유도 및 안전 취약분야 확인, 해당 시설 소속 미취학 아동 중 포천 관내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포천교육지원청은 가스·소방·전기 등의 시설 안전 점검과 집단 급식소 위생수칙 준수 상태 및 소속 학생·교사 현황, 교육과정 운영 등을 점검했으며, 포천경찰서는 해당 기관에서 가정 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을 인지 시 경찰서에 적극적 신고를 독려하고 인근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 발견 즉시 경찰서로의 신고를 권고했다. 또한, 포천시청은 월 1회 포천시 내 전체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상황을 점검 중이며 학원에 따르는 방역 수칙을 엄격히 적용해 방역 관련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각 미인가 교육시설 대상 △제도권 내 편입된 운영 설립기준에 부합한 준비 △방역 수칙 가이드라인 준수 △수업료 등 수익자 경비 실태 파악 및 적정액 징수 유도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독려 등을 지도·점검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위한 특별점검 대상 시설을 선정해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미인가 교육시설 소속 한 교사는 "재정적인 면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며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잘 검토해 향후 인가 및 제도권 내 편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심춘보 교육장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안교육시설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매우 필요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소속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확인 및 점검을 통해 제도권 내에 편입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