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8월 30일부터 운행

29일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시, 포천도시공사, 운송사업자 간 협약식 개최

 

포천시가 비 휠체어 교통 약자들을 위한 교통 복지 정책인 '바우처 택시'를 8월 30일부터 운영한다. 이를 위한 협약식이 8월 29일 오전 시청 2층 시정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약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포천도시공사 사장, 개인택시 조합장, 법인택시 대표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신청이 들어오면 비 휠체어 대상자와 임산부들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바우처 택시 운영자'인 포천도시공사에서는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28대를 운영해 왔으나, 교통약자 수요 증가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불편 민원이 발생해 이번 협약을 통해 8월 30일부터 바우처 택시 73대를 도입, 운영하게 된다.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후 이용 할 수 있다.

 

바우처 택시의 이용시간은 평일 7시~21시, 주말 9시~18시로 운영이 되고, 이용요금은 1450원만 이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요금은 포천시에서 바우처 택시 운송자에게 지급한다. 이용자는 1450원만 부담하면 포천시 관내 어디든 갈 수 있고, 편도로만 운행을 한다. 포천도시공사 교통지원팀 (☎ 031-540-61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바우처 택시'를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소진 시 이용할 수 없으나, 관계자들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사업 방향을 세세하게 조언하시고 참여하여 주신 장애인단체 대표님들과 포천개인택시조합장님, 법인택시 대표님들께도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 시의 특별교통수단인 ‘포천행복콜’(장애인콜택시)은 28대를 운영하며 법정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1910명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바우처택시의 운행 개시로 교통약자의 유형별, 맞춤형 이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해져서 부족한 공급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