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법무법인 화우, "최춘식 부동산 의혹, 법적 문제 없다" 결론 내려

'화우'는 최 의원의 법률 자문역 맡은 법률회사,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도 같은 결과 나올지는 속단 어려워

 

최춘식 국회의원의 법률 자문역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LH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가운데, 권익위의 판단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구체적인 근거나 논리가 없는 등 전반적으로 부당하다’는 법적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의 검토결과서를 보면, 해당 법무법인은 2014년 당시 법률에 따라 ‘거주의무’는 ‘실제 입주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고, 최춘식 의원처럼 자경 등 목적(철원 거주)으로 LH로부터 정식 승인받아 입주 자체를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애초에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해당 법무법인은 최 의원이 2014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 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할 수 없었던 바 최 의원의 ‘불가피한 사유’는 당시 법률 시행령상 ‘거주의무 예외사유’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법률의 취지’는 ‘최 의원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거주의무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 당선에 따른 거주이전 금지 사항’을 ‘시행령상의 예외 인정 사항’으로 포함시키지 않아 ‘입법 불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LH측의 책임도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LH측은 최 의원에게 거주 이전 시(철원→포천) 아파트 매입 신청을 해야 한다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아파트 매입 신청이 없어도 LH는 직권으로 계약해제 등을 통해 아파트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설령 최춘식 의원이 LH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 시 LH측에 매입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처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사항이다.
 
물론 최 의원은 LH로부터 자경 목적에 따른 ‘실거주 예외 정식 승인’을 받아 LH아파트에 실제 입주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정당국도 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한편 최 의원은 1980년 육군 중위 신분으로서 군사훈련 중 교통사고로 1년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며 결국 1985년 대위로 전역한 바 있다. 2000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후 2012년 국가보훈처가 먼저 최 의원에게 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분양을 권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투기 목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타당하지 않다는게 정치권의 평가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번 법적 검토가 최 의원의 출당 문제를 검토 중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화우는 '최춘식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