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이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춘식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현수막에 게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8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문세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의원은 비서 A씨와 함께 피고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 피고 A씨는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변호인단과 검사의 증인신문에 1시간 이상 답했다. A씨는 2020년 1월 13일에 최 의원 선거사무실에 첫 출근했고, 회계책임자 업무를 맡았다고 증언했다.
검사측은 A씨에게 선거기간 중 총 4번의 현수막을 바꾸었는데(덧댐 수선 1번 포함), 내용이 바뀌었던 이유에 대해 신문하자, A씨는 "맨 처음 현수막 문구는 '시도의원 역임한 진정한 지역전문가'였는데, 내용이 (선거용으로) 너무 약했고, 바람에 찢어졌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문재인이 망친 경제, 최춘식이 바꾼다'로 좀 더 강한 문구로 바꿨다"라고 증언했다.
A씨는 또 "이렇게 바뀌면서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 회장’이란 긴 명칭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축약해서 넣었고,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것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돼 서둘러 수정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만약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인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측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최춘식 의원에게 보고를 하고 바꾼 것이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A씨는 "당시 선거사무소에는 나 혼자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겹쳐 너무 바빠서 의원님께 보고할 시간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A씨와 현수막 광고업체인 SD광고 디자인사 직원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까지 증거로 내세우며 증인신문을 했지만, A씨와 최 의원의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 추가로 제출한 진정서 등 증거목록도 진정서는 제외하고 증거물 제출에 동의하기로 변호사 측과 합의했다.
이날 재판장에 출석한 최 의원은 출석 확인 때만 일어서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만 이야기 했을 뿐 검사와 변호사의 증인 신청을 경청하기만 했다. 다음 공판은 4월 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은 최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