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5대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행위자에 대한 징계 기준과 처벌을 강화했다고 3월 17일 밝혔다.
2025년 공사는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5대 비위행위 직원에게 징계 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비위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3월 음주운전 인피사고로 취소가 된 직원에 대해 징계 심의를 추진하여 ‘해임’을 결정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했다.
아울러 5대 비위 행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공금 유용,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등), 음주운전) 관련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를 강화키로 하였으며,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각종 처벌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공직 기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5대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묻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일벌백계 차원의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