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으며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늦어도 55세 전에는 노후 준비 막차를 타야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인생의 3분의 1인 30년이라는 긴 기간입니다.
일찍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55세 이후로 인생이 요동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득 크레바스 없이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출처] 퇴사 및 은퇴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 소득 크레바스를 넘어라 | 작성자 고려의 혼
빙하가 흘러내리면서 얼어붙은 빙판이 깨져 틈이 벌어진 크레바스(Crevasse)는 탐험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빙하 아래쪽 경사가 급할수록 크레바스는 험하다. 보통 너비 20m 정도에 길이는 수백m에 달한다. 경사가 완만한 사면에는 눈이 덮여 알아볼 수 없는 ‘히든 크레바스(Hidden crevasse)’도 숨어있어 빠지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
이처럼 빙하지대에서만 쓰던 크레파스라는 용어가 일상 속에 파고들어,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라고 부른다. 직장에서는 ‘은퇴 크레바스’로도 통하는데, 한국 직장인의 경우 50대 중반에 은퇴해 60대에 들어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5년 정도의 공백 기간 생계에 위협을 받는 두려움이 ‘크레바스 공포’다.
국내 50세 이상 퇴직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약 12년의 소득 공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산악인들을 위협하는 빙하의 깊은 균열처럼,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상황을 의미한다. 또 퇴직자 10명 중 4명은 “퇴직 후 적어도 1년 동안은 형편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근로자들은 정작 ‘은퇴가 나와는 상관없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적어도 자기만은 정년을 꽉 채워 근무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갖는다. 크레바스가 눈으로 덮여 더 위험하듯, 근로자의 소득 공백기도 준비 없는 낙관주의에 덮여있어 주의할 것이 ‘히든 크레바스’다.
한 금융회사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사는 50∼64세 퇴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3%가 생활비를 퇴직 전보다 29%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비’는 월 400만∼5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한 달 평균 생활비는 251만7000원이었다.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현역 시절 상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한 은퇴자의 81%는 은퇴 이후 중산층으로, 6%는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26%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용은 264만 원이었으나, 실제 노후생활에 쓰고 있는 비용은 월평균 201만 원에 불과하다. 적정 생활비 수준 이상 쓰고 있는 비중은 18%에 그쳤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실제로는 55세부터 퇴직 압박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퇴직 후 몇 년을 소득 없이 버티기란 쉽지 않다. 대안은 정년 연장인데,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고는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연금 크레바스’라는 말도 생겨났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는 아직 까마득한데 벌써 퇴직을 해버렸으니 긴 소득의 공백 기간이 생긴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1952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으니 55세에 회사를 그만두면 5년의 크레바스가 생긴다. 1969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만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 크레바스’도 10년 정도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다. 수입이 은퇴 후 늘어난 수명을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더라도 개인연금의 역할은 중요하나, 연금 크레바스를 잘 넘겨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다고 모든 짐을 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최저생계비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여유분을 재투자하여 유동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