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언론중재위원회에 본지 제소...정정보도와 손해배상 1천만 원 요구

7월초 본지 인터넷과 지면 신문에 보도한 "국민의힘 당원들, '배신의 아이콘' 임종훈이 시의장이라니 창피하다" 기사 관련

 

임종훈 시의장이 10월 2일 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본지를 제소했다. 이는 지난 7월 초 본지 인터넷과 지면 신문에 보도한 "국민의힘 당원들, '배신의 아이콘' 임종훈이 시의장이라니 창피하다" 기사와 관련된 것으로, 그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지급을 함께 요구했다.

 

10월 10일 본지로 배송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조정신청서에서 임 의원은 "이 기사는 제가 시의장이 되기 위해 민주당과 야합했다고 보도했는데,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민주당과 시의장 선거에 관하여 사전에 민주당과 야합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 게재와, 피신청인(포천좋은신문)은 신청인(임종훈)에게 총 1천만 원(매체별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매체별 두 군데는 본지 지면 신문과 인터넷을 의미한다. 

 

그는 본지 기사 내용 중 여덟 군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이라고 적었고, 이 해당 기사만 본다면 정말로 신청인(임종훈)이 민주당과 내통하여 시의장 당선을 위해 야합을 꾸민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신청인(포천좋은신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했다고 하면서, 신청인 (임종훈)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추후 동료 의원 등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천좋은신문은 임종훈 의원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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