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춘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최 의원, "경찰은 '불기소', 검찰은 '기소'로 조사 결과 달라 유감이지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검찰이 국민의힘 최춘식 포천·가평 국회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일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4.15총선 당시 최 의원과 비서관 이모씨가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페이스북 등에 '소상공인 회장' 명칭을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불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았다. 총선 때 이를 ‘소상공인 회장’으로 줄여 표기했는데, 경기도선관위와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포천경찰서는 이 사건을 배당받고 지난 4.15총선 이후 5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9월 15일 불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휘해 왔던 의정부지검에서 최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경찰은 '불기소'로, 검찰은 '기소'로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다.

 

13일 오후 2시경 포천좋은신문과 통화가 연결된 최춘식 의원은 담담하게 전화 인터뷰에 응했다. 최 의원은 "아직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경찰과 검찰에서 똑같이 진술했는데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르게 나왔다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기소가 됐다면 어차피 재판이 시작될 것이므로 저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변하면서 "포천과 가평 시민들에게는 곧 입장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4.15총선에 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일 이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10월 15일까지 기소여부가 결정돼야 하는데, 최 의원은 기소여부 만료일을  불과 3일 앞두고 검찰에 의해 전격적으로 기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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