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 행복주택(포애뜰, 신읍동) 거주자 실태조사 실시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정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관내 행복주택(포애뜰, 신읍)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실태조사) 및 제49조의7(위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실거주 요건 확인을 통해 주택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공공자산으로서의 임대주택이 부적정하게 이용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금번 조사는 입주자가 실제로 거주 중인지 여부, 계약자 외 제3자가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임차권이 불법 양도 또는 전대되었는지 등 다양한 위법·부정행위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복지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는 포천도시공사가 직접 지정한 조사원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거주자는 계약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등본(2025년 4월 7일 이후 발급분)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 일정에 맞추어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 퇴거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자산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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