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해야 한다

 

대상자가 누구든 수사나 재판 등에서

법적 절차에 어떠한 흠결도 있어서는 안 돼

 

현재의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정국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 야야 할 것 없이 전후 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도 부족한 판국에 국정의 한 축으로 책임 있는 거대 야당과 여당은 오로지 탄핵 정국에 매몰돼 있다.

 

내란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죄의 유무와 탄핵 심판은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말로는 삼권 분립을 외치면서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감 내놔라 배 내놓으라 하는 등의 이율배반적인 듯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현직 대통령의 수사나 재판, 심판에는 법적 절차의 어떠한 하자나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경우,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져 법적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등 국민들의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 영장 집행 등의 법적 권한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 법원의 1차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 국회 탄핵 사유로 적시한 '내란죄' 부분의 철회 등으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불소추 특권)를 받지 않는다. 공수처는 법에 정한 사건에 수사권이 있는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수사 권한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만이 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직권남용죄에 대해 재직 중 강제 수사도 받지 않는데, 관련사건으로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원인은 없는데 결과는 있다는 모순적인 절차가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또한, 관할법원의 문제이다. 공수처는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기소하도록 공수처법에 규정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을 피고인의 주소 등으로 할 수 있다. 공수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성, 신속한 처리, 법원의 특정 권력기관과의 독립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유로 서부지법을 선택한 것은 부적절한 듯하다. 역설적으로 중앙지법이 서부지법보다 공정하지 못하고, 신속하지 않다는 의미로 비치는 말본새가 아닌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도 있다.  

 

수사권 논란에 자유롭지 않은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받을 수 있다고 어떤 이유로 판단했던 것일까? 정상적으로 경찰이 수사해 원래의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텐데 이런 수를 두는 까닭이 궁금하다.     

 

서울서부지법 영장 판사는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판사가 법률에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추후 대법원의 판결로 적법성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탄핵소추안 전문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 등을 협박,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 사유를 적시해 가결했다. 이후에 국회 측 청구인은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

 

청구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탄핵 소추 사유'의 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내란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내란죄 포함과 내란죄 철회는 전후의 기초가 중대하게 변경돼 철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탄핵심판절차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재판, 체포 및 구속영장 남발 자제 등의 권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 등으로 회의는 무산됐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참으로 통탄스럽다. 공수처, 경찰, 등 관계 기관도 오직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신속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적법,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 위법, 불법에 대해서 국민들은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저작권자 ©포천좋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포천좋은신문 | 주소 : 경기 포천시 포천로 1618, 2층(신읍동) 발행인 : 김승태 | 편집인 : 김승태 | 전화번호 : 010-3750-0077 | 이메일 : pcgoodnews@daum.net | 등록번호 : 경기,아52593 | 등록일 : 2020.07.02 저작권자 ©포천좋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