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포천시의회가 실마리 푼다!

제15항공단 고도 제한 완화 가능성으로 선단동 일대 발전 기대감 커져

 

43번 국도변에 위치한 구 6군단과 제15항공단은 포천시민의 가슴에 애환과 희생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안보 요충지라는 미명 아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피동적 자긍심과 지역을 갈라놓아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두 갈래의 인식이 시민들에게 공존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2022년 6군단 해체로 해당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안을 호기를 맞게 됐다. 지난해 포천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기본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주변 토지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의 연결 구상으로 '기회 발전 특구'를 유치해 포천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계획 발표 이후 세부적인 추가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포천 비행장 고도 제한완화 추진연구회(이하 추진연구회, 대표위원 연제창)가 구 6군단 부지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시민의 응어리진 가슴에 한줄기 시원한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추진연구회는 7월 23일 포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연제창 대표위원, 손세화 위원, 극동대학교 유태정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포천 비행장 고도 제한완화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건축 고도 제한 완화와 구 6군단 부지 개발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제창 대표위원은 "먼저 구역을 정해 시설물 배치와 최고 높이를 설계해서 국방부와 논의해야 하지만, 고도 제한 구역의 높이를 포천시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끔 요구해야 한다"며 "고도 제한 완화 조치를 이룬 상황에서 기부 대 양여 사업자를 모집해야 사업이 성공한다. 시에서도 사업성의 극대화를 위해 보수적으로 정책을 설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제15항공단은 대략 폭 80m, 길이 1,000m가량의 활주로를 갖춘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운용되고 있다. 이·착륙 등 항공기 비행은 항공기 내부의 계기를 참조하여 비행하는 계기비행이 아닌 비계기(시계 비행) 비행의 접근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 표면 기준에 따라 연장선을 포함하지 않은 활주로 부분 약 1,000m의 제1구역(장애 제거구역)과 비행 진입 경사 부분 약 3,000m의 제2구역(접근 경사 표면)은 비행안전 구역상 고도 제한 완화가 불가하거나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공항 기본 시설 및 기준이라 볼 수 있다. 

 

 

제15항공단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1항을 적용해 선단동, 자작동(구 6군단 포함) 등의 고도 제한 및 확인해 보면 비행안전 구역별로 표면 높이를 정하고 있다.

 

'도면상 하늘색 표시의 제3구역'은 활주로 및 진입 경사면의 측변(1, 2구역 접속면)에서 7m마다 1m를 높일 수 있으며, 최대 거리 315m로 높이 45m까지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 가능 지역이다.  

 

'보라색 표시의 제4구역'은 활주로 중심선 끝 연장지점에서 최고점 기준으로 반지름 1,800m 원호로 형성되고 최대 45m까지의 건축물 등이 입지 가능 지역이다.

 

'남청색 표시의 제5구역'은 제4구역(최고점 45m, 반지름 1,800m)의 완화 기준을 더해 거리 400m, 높이 20m까지 총 65m 높이 이하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 구역은 20m마다 1m를 높일 수 있는 규정 때문이다.

 

컵에 물이 반이 있다. 누군가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는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본다.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추진연구회가 구 6군단 부지 개발을 놓고 컵에 물 반처럼 세부적인 해결 방식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체적인 설정 방향 같다.

 

 

구 6군단 부지의 '기부대 양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구 6군단 부지·시설 평가액에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 정산하는 방식으로 군에서 필요한 시설 등을 조성해 군에 기부채납하고 부지는 포천시 등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고도 제한 완화는 기업 수익과 관련된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용적률 등과 필수 불가결인 요소로 작용한다. 고도 제한을 받지 않고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어 사업자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근래 포천시가 발주한 구 6군단 부지 개발 등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서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첫 번째, 부지 주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으로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받고 있으며, 제2,3구역은 해발고도 기준 약 2~5층, 제4,5구역에서는 해발고도 기준 약 10~15층이 가능할 것으로 적시했다.

 

두 번째, 해당 부지는 왕방산 자락에 자리를 잡아 해발고도 감안 시 약 40%는 개발 불 용지이며 개발사업 추진 때는 가용부지 내 건축 규모는 약 7층 이하(공동주택 1층 높이 3m 추정)의 높이 21m로 사업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세 번째, 구 6군단 부지의 효율적인 가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15항공단 이전이 불가피하며, 구 6군단 부지와 함께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재도 이 지역은 건축 협의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1항의 '비행안전 구역별 고도 제한' 높이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받고 있다. 시 보고서는 현 상황과 원론적 방향에서 판단한 결과물의 용역 보고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시 용역보고서는 구 6군단 개발 가용부지 중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4구역은 활주로 중심선 최고점 101.94m의 해발고도(위 도표상 활주로 표고)를 표준 기준으로 수직 45m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법 10조 1항만 적용했다. 단순 계산상 표준 해발고도 146.94m 이상이면 개발 불용 부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 용역 보고서는 이를 준용해 개발 부지가 해발고도 120m~150m에 자리 잡아 최대 약 26m 높이로 일부 부지만 개발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반면에 추진연구회는 시 용역과는 달리 10조의 제2항, 5항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실질적인 고도 제한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들은 포천시 용역 보고서와 다른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다.     

 

법 제10조 제2항은 연속적인 능선의 경우 최고 장애물의 지표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까지 적용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을 뒀다. 이어 제5항은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높이까지 적용하며, 차폐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보완적 규정으로 고도 완화를 명문화했다.

 

추진연구회가 추진하는 고도 완화 방안에 따른 구 6군단 부지 개발 여부를 제2항 규정을 적용해 살펴보자. 대진대 앞으로 연결된 동서로 뻗은 능선(8자형 녹색 부분)의 최고 장애물의 지표면인 해발고도 222.39㎡이며, 장애물 측면에 자리한 구 6군단 부지의 표준 해발고도는 146.94m(활주로 고도 101.94m+건축 높이 45m)이다. 개발 부지와 최고 장애물이 위치한 지역 모두 제4구역에 속한다.  

 

따라서 구 6군단 개발 부지가 위치한 해발고도 120m~150m에도 최고 장애물 지표면인 해발고도 222.39㎡ 또는 차폐기준점인 197.3m 범위안에서 45m 높이 이상까지도 전체 부지의 개발 가능성 요건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보고서와 달리 긍정적 결과물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특히, 제15항공단 비행장의 지형적 특성 즉 장애물이 있는 왕방산 쪽 항로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4, 5구역을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제반 조건을 고려한 차폐 이론을 적용할 경우 더 나은 결과가 예측된다. 고도 제한 완화로 구 6군단 부지 개발 순항은 물론 선단동 등 주변 지역 발전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도 제한 완화는 기업 수익과 관련된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용적률 등과 필수 불가결인 요소로 작용한다. 고도 제한을 받지 않고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어 사업자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포천시 인구 정책과 연계된 정주 여건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포천시는 의정부시, 양주시와는 달리 질서 있고 환경·계획적인 대단위 주거 단지가 없다는 현실에 시민들은 답답해한다.

 

구 6군단 부지 개발에는 수천억 원대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자본과 실행 능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하지만 금융과 건설 경기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관계로 답보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시는 타개책의 일환으로 GH 경기주택공사 등 사업 능력이 담보된 공공기관 등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5항공단이 부대 역할, 작전 운용 등으로 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천시와 시의회는 차선의 방책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부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이 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운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금보다 고도 제한이 더 완화된 헬기 전용 작전기기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변화는 기존의 생각과 행동을 깨트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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