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양돈농장 종사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대면 교류를 전면 금지했다.
대면교류 금지 조치는 포천 지역 양돈장 소유자, 관리자,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이 조치는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시행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규정을 어기면 살처분 보상금의 5%가 감액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ASF가 최근 유입되면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이라며 "포천 지역 양돈농장 종사자들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대면 교류를 자제해 ASF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은 돼지 사육물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감염된 돼지를 발견하면 해당 돼지뿐만 아니라 해당 돼지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다른 돼지들도 모두 살처분해야 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발효된다.
따라서, 긴급행동지침(SOP)은 돼지 사육물 관리, 이동, 보관, 처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 운송차량의 진입금지, 돼지 운반시 방역 대책 강화, 사육환경 청결 유지, 돼지 병원체 검사 등의 방역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