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해 7월 11일 자로 '불법 옥상 간판 설치해 영업, 법도 안전도 안중에 없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 내용은 47번 국도변에 위치한 매장 건물 옥상에 무허가 간판을 버젓이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철거 여론에 대해 집중 조명했었다.
내촌면에서는 옥외광고물법(약칭)에 따라 간판을 설치한 당사자에게 철거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법 규정을 적용해 2021년, 2023년에는 각 1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 21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내촌면 행정복지센터 윤붕혁 민원팀장과 이슬기 주무관은 관외에 거주하는 건물주와 통화는 물론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지역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실천했다. 부딪히는 과정은 고달팠지만, 결과는 달콤했다.
지난 9월 30일 부과된 이행강제금 216여만 원을 납부했으며, 10월 27일에는 '불법 옥상 간판' 철거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윤 팀장은 "직원과 함께 정말 힘들었다. 법과 현실에서 문제없기가 아니라 문제를 최소화는 방향으로 설득하며 추진했다"며 "건물주와 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 주신 면장님과 연제창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정아 면장은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몸소 현장에서 부딪쳐라. 그러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라며 "하지만 그 또한 직원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열심히 해 준 직원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다"라며 재차 고마움을 전달했다.
[ 포천좋은신문 김재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