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진테크노파크와 최종 협상 결렬된 경위 밝혀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원 일동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중재로 재협상 진행했지만, 대진TP는 임대 조건 이외에도 추가로 태양광 발전소를 최장 20년간 사용한 뒤 기부채납하라는 조건까지 요구해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포천시민햇빛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취지와 대진테크노파크(대진TP)와의 갈등 상황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중재로 재협상이 진행되었지만, 끝내 협상은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포천시민햇빛조합은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생한 수익의 3분의 2를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에 사용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생태환경 조성, 기후 위기 대응 교육,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 경기 RE100 사업입니다.

 

이번 재협상 과정에서 경기도는 1kW당 28,000원(부가세 포함)의 임대 조건을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진TP는 내부 논의 후 기존 제안이었던 1kW당 35,000(부가세 포함)원에서 30,000(부가세 포함)원으로 인하하되, 추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은 옥상 방수 처리와 기존 태양열 설비 철거를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수 비용만 약 1억 1천만 원, 철거 비용 약 2천만 원으로 추산되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은 조합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통상 태양광 발전 사업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5년 정도이지만, 대진TP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회수 기간이 9년 이상으로 늘어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합리적인 임대료 상한을 제안하며 협상을 이어가고자 했으나, 쉽게 좁혀지지 않아 포천시민햇빛조합은 대진TP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진TP는 나아가 태양광 발전소를 최장 20년간 사용한 뒤 기부채납하라는 조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규정된 공공 부지 임대 기간(10년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2회 갱신할 수 있어 최장 30년까지 사용)과도 맞지 않는 제안으로 법률 적합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포천시민햇빛조합은 이러한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이번 협상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포천시민햇빛조합은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사회 기여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추진되는 햇빛발전소 사업은 단순한 전기 생산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조합은 앞으로도 투명한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지키며, 680명 조합원과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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