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지 불법 성토 ... 시·군내면, 협력 대처로 사전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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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면에 거주하는 주민 이 모 씨는 "화엄사 가는 길옆 농지에 부적합으로 의심되는 토사로 넓은 면적에 성토와 급격한 비탈면으로 토사 유출과 오염 등 위험한 지경"이라며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로 접근성이 좋은 군내면으로 불량 토사 유입과 무분별한 성토를 단속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제보받은 농지는 군내면 명산리 00-0번지에 위치해 멀리서는 주변 임야의 숲으로 가려져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지 않는 한 농지를 파악하기 힘든 장소이다. 현장 확인 당시 높은 곳은 성토 비탈면이 4m에 이르고 인접 농지는 길인지, 개울인지, 그 사이를 두고 2단 성토한 농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농지법 제41조의 3에 따라서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미터 이상의 농지 성토는 허가받아야 하며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 등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 관련 부서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행위허가 시 피해 방지와 안전을 담보하는 공작물 등 설치 등 적법 여부, 허용 범위를 넘어선 순환골재 및 불법 폐기물을 사용했는지, 비산먼지 발생 등 신고 여부, 인근 토지 침수 피해 유발에 따른 재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다.

 

 

허가과 유재철 팀장은 "내용을 접수한 즉시 현장을 바로 확인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군내면과 협력해 토지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는 인접 도시와 접근성이 좋아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다른 읍면동에서 발생할 수 있어 협조를 요청했다. 빠른 대응 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홍숙경 군내면장은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흙 받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각 단체 회의 때마다 알리고 했다"라며 "또 혹시 마을에서 업자에게 속아서 흙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부탁하며 주민들에게도 널리 알려 달라고 홍보해 불법을 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했다.

 

포천시는 규정에 허용된 농지 성토 행위나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성토 농지에 대해 더욱 읍면동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감받는 행정, 호응받는 행정으로 시민의 사랑과 신뢰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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