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불과 8일 남겨둔 26일 오후 6시경, 중앙 언론사 <오마이뉴스>는 'A 포천시장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한 시민 제보로 보도된 이 기사는 'A 후보가 공식 후원회 계좌가 마감된 이후 사업가 B 씨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직접 전달받았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 A 후보 측 선거 캠프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악의적인 제보"라며, "내일 27일 오전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하겠다"라고 했다. 또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시민 제보에 의하면, 사업가 B 씨는 지난 12일 A 후보 측에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후보는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지 3일 만인 지난 6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후원 마감을 공지한 바 있다.
제보자의 녹취록에 의하면 사업가 B 씨는 후원회 조기 마감으로 정상적 후원 경로가 차단되자, 지난 12일 오후 A 후보를 만나 미리 구매한 새 신발 안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 직접 전달했다는 것.
<오마이뉴스>는 이런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제보자의 녹취록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사업가 B 씨가 지인 C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현금 전달 시점과 금액, 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 녹취록에서 사업가 B 씨는 "A 후보를 만나 '요즘 돈 많이 들어가니까, 돈 좀 신발 안에 넣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A 후보 측 관계자는 "확인 결과 신발은 물품 후원으로 회계 처리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금 5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