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장의 일방적 5분 발언 거절 맹 비난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은 10월 21일 개회된 제188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여 자신의 5분 발언을 거절한 의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맹비난하였다.

 

김현규 의원은 "의회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태를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가 민주적 절차와 상식을 잃어버리고, 의장이 동료 의원의 발언을 임의적으로 막는 행태가 또다시 벌어졌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법과 의회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 「포천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정식으로 신청했다"면서 그러나 "의장은 ‘신청취지나 주요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구실을 들어, 5분자유발언 신청자체를 접수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의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조례 등의 구문을 인용하면서 이런 행위는 "의장 개인의 판단과 해석이 법 위에 있는 것이다. 이런 불법, 부당한 행위를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사 진행 발언이 끝난 후, 임종훈 의장은 "취지서가 한문장 밖에 없어 정확한 취지를 알수 없기에 보완 요구를 여러차례 했다"고 반론했고, 이에 김 의원은 "지금까지 의장이 5분 발언 취지가 부족하다고 불승인한 전례가 없다"며 반박하며 잠깐 설전이 이어졌다.

 

다음은 김현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포천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의회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태를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가 민주적 절차와 상식을 잃어버리고, 의장이 동료 의원의 발언을 임의적으로 막는 행태가 또다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의장이 의원의 정당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임의적으로 불수리한 것,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법과 의회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본회의 개의 전일, 「포천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순수한 의정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신청취지나 주요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구실을 들어, 5분자유발언 신청자체를 접수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의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제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저는 분명히 “포천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취지가 없다”고 신청을 받지않은 것은 법보다 의장 개인 판단이 우위에 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지만, 의회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지만, 의원을 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행태는 독선적 운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불문곡직(不問曲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처리하는 행태입니다.

 

의장은 의회의 수장으로서 공정과 중립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처사는 결국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신뢰를 짓밟는 일입니다.

 

더 이상 이런 행정을, 이런 의회운영을 신임할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의 정당한 발언을 막는 사람에게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의 민주주의는 토론과 발언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유가 봉쇄되는 순간, 이곳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실성있게 사과하십시오 사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제2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한 원권행위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포천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한다.” 라고 분명히 기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의장이 스스로 보완요구 절차를 만든 것은 근거 없는 자의적 절차 창설, 규칙의 문언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월권행위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위반입니다. 이 조항은 ‘의장은 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공정한 회의 운영의무를 저버린 전형적 사례입니다. 의장은 중립적 조정자여야 하지만, 지금의 행태는 독단전행(獨斷專行)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동료 의원의 발언을 막는 것은, 법이 부여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권한 일탈 행위입니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4조」 위반입니다. 이 조항은‘의장은 공정성을 유지하고 특정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의원의 발언만을 이유 없이 배제한 것은 명백한 부당한 불이익 부여이며, 공정성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넷째, 헌법상 권리 침해이자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제118조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의정활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시민을 대신해 발언하는 권리를 의장이 자의적으로 검열하고 차단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기관이지, 의장이 의원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의회의 권위는 발언을 막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듣는 그릇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의장은 의원의 목소리를 막는 벽이 아니라, 의견을 모아내는 조정자이자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의 입을 막는 의회 운영에 결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의회를 사유화하고 권위를 남용하는 행태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바로 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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