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1인당 연 100만원 지급한다

4월 1일까지 ‘2022년 1분기 신청 및 접수, 포천시에 주소를 둔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면 신청 가능

 

포천시는 오는 4월 1일까지 ‘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이번 1분기 신청 대상자는 만 24세(‘97.01.02.~‘98.01.01.생)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체 주소 이력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031-538-2561)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하면 된다.

 

한편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추후 조건 충족 여부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4월 20일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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