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인근의 땅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 중인 포천 공무원 박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에 취득부동산 몰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부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중인 포천시청 공무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함께 취득 부동산에 대한 몰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포천 공무원 박 씨가 사용하던 PC를 교체하고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을 훼손해 국민 불신까지 야기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씨와 박 씨 측 변호인은 "매도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기존에 소유하던 토지 옆에 붙은 부동산을 매수했을 뿐이다. 또 전철 예정지는 이미 상당히 공개된 사실로 업무상 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0년 9월 포천시청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부동산 몰수가 선고됐고, 현재 복역 중이다.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