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부 1심과 똑같은 벌금액 선고, 정치적 재기 노리던 박 전 의원 큰 타격 입어

▲정계 복귀를 노리던 박종희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며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사진은 2020년 총선 전 시내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는 모습.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종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자신의 책을 기부하고,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으로 수원 장안구에서 16대와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박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포천 가평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지만 공천에서 탈락됐다. 

 

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8월 유권자들에게 1만5천원 상당의 책 10권을 기부했고, 그해 11월 선거운동을 하면서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해 보인다"며 1심과 똑같은 액수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정치적 복귀를 위해 항소심까지 갔던 박종희 전 의원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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