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료' 30만원까지 지원

포천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계약시 중개료 30만원까지 지원

 

포천시는 저소득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단, 2020년 계약 건은 1억 원 이하 거래만 적용)

 

중개보수 지원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포천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단비처럼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538-21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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