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직원 16명, 의회 소속 공무원 됐다

13일 36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 소속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신분 바뀌었다

 

 

포천시의회는 13일 의회사무과 직원 16명 전원에게 임용장을 교부했다.

 

이날 임용장을 받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이 지휘·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첫 의회 소속 공무원이 됐다.

 

이에 앞서 포천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위 자치법규에 대한 제·개정 및 의회 소속 직원 구성 등 필요사항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2월 16일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포천시와 맺었다.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책임도 커졌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무기구·조례 정비, 의원·직원 교육 등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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