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제161회 제2차 정례회 개회…2022년도 본 예산안 심사 돌입

1일 오전 정례회 개회하고 16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 5대 시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

▲시의회 개회식에 참석한 시의원들과 집행부 국과장 40여 명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강준모 의원이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민선 7기 사업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위해 시의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포천시의회는 12월 첫날인 1일 오전 10시에 제16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원 전원과 포천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국과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연제창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 앞서 ‘6군단 부지 반환 촉구'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송상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연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 상정된다.

 

또 조용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강준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손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박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36건의 조례·규칙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4건 등 총 51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정은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포천시가 올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 예산안 8,960억원의 심사와 처리다. 박윤국 시장과 전은우 기획예산과장은 개회식 모두 발언을 통해 민선 7기 사업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위해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예산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오는 15일과 16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포천시 시정운영에 대한 계획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5대 시의회 마지막으로 예산을 다루게 된다. 시민과 포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시의원들에게 부탁했다.

 

송 부의장은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주민이 직접 조례 발의를 통해 자치행정에 참여할 권리가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도, 감독 등 상하관계가 아닌 균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공고해지는 등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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