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조세 정의 실현 위해 개인 39명과 법인 12개소 명단 공개, 총 체납액은 15억5천1백만원에 달해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및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체납자 명단을 11월 17일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세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9명, 법인 12개소로 총 체납액은 15억5천1백만원에 달한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액, 체납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대상 명단은 포천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예금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행정규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켜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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