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웅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수상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1급 포상' 받아

▲이원웅 도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원웅 도의원이 1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총 413건의 신청자 가운데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야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의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의 목적, 창의성, 혁신성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는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이다.

이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이런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수상의 기쁨을 대신하고 싶다”고 말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앞으로도 1,390만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한결 나아지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웅 의원은 이밖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입법활동을 통한 경기도정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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